온실가스 총배출량 2030년까지 40%감축 목표, 현재는 달성 불가능

[코리아플러스] 신병호 기자 = 송명화 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 단기·중장기 정책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시행케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억 8천만원의 용역을 거쳐 수립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교육 및 홍보대책은 5줄에 불과하며 소요예산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수정의견을 냈으나 이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기후변화백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백서는 아예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으며, 에너지백서 안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다며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내용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기후변화시책 추진관련 예산집행 내역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기후변화백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디에 공표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체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송의원은 기후변화백서의 보완과 기후변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2008년 9월 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와 종합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규칙을 만들지 않아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

이 또한 송명화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규칙 제정을 검토,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 감축, 2030년까지 4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감축량은 8%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5년간 17%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부실한 계획 위에 불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한 계획 위에 현실 가능한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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