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26개소, 신규 12개소 상수도사용료 30%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양양군이 식품 위생과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관내 음식점 38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위생수준이 우수하고,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업소로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양양군보건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심사단으로 구성해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관내 음식점 38개소를 선정했다.

2018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38개 업소는 좋은식단 이행기준 준수 여부와 위생·서비스 수준, 음식문화 개선 노력 등의 종합적인 기준을 통과했다. 재지정 26개소와 신규 12개소로 구성된 해당 업소들은 모범업소 표지판과 지정증을 교부받았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양양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모범음식점은 매년 10월 정기 재심사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기 때문에 위생 수준 및 친절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난성 보건소장은 “모범음식점 지정제를 운영함으로써 양양지역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음식점들이 친절 서비스와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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