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2일부터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 일을 종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해 운영한다.

시는 최근 성남시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4곳 민원실의 주말 운영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하는 데 비해 성남시는 2008년부터 민원실 직원들이 주 7일 근무를 해 피로감이 과중되고 있다는 노조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주 7일 근무제로 인해 인접 시·군 거주자들의 민원서류 발급까지 성남시가 흡수하면서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휴일과 야간에만 하루 평균 138건의 민원을 처리한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 민원실이 휴일과 야간에 처리하는 하루 평균 34건 민원처리 건수의 4배다.

이에 시는 운영 체제를 바꿔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연장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며, 설·추석 연휴 전날과 종무식 날은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다.

시청 민원실이 야간에 처리하는 민원은 여권 신청·접수와 교부, 3개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관련 발급 민원 등 18종으로 제한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3일 내부행정망 게시판을 통해 “10월 한 달간 들어온 총 민원만 1만3680건이고 민원실로 들어온 민원도 늘었지만, 공무원들도 휴식과 충전이 있어야 좀 더 나은 공적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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