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유기질 비료 2종을 희망하는 비종·업체·공급시기를 지정하여 시·군별로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신청 시기뿐 아니라 유기질비료를 공급받는 시기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현재 기자
thsutleo99@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