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4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해남군=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해남군은 오는 12월 4일까지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을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며, 구입 희망업체, 비료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20㎏ 포대당 유기질비료 3종은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 2종은 등급에 따라 1,400원부터 1,700원이다.

유기질 비료는 지난해보다 200원이 감축됐으며, 부숙 유기질 비료는 종전과 하다.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며, 유기질비료에 대한 군비 추가 지원 여부는 예산확보 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부터는 사업 대상 확정량에 대해 10월말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배정된 사업량에 대해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여 재배정하게 된다. 또한 11,12월 수령을 희망한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지원 시 공급 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하는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거나 임차해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중일 경우 2019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하면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협경제지주에서 공급 시에는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공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유기질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경작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누락으로 인해 수혜를 받지 못한 농가가 없도록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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