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군과의 상생적인 측면과 국유림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을 위해”

[강원=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강원도는 지자체와 산림청의 국유림내 산지관리를 위한 법률 시행이 제 각각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산림청에 건의했다.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사용허가 용도를 공용 및 공공용 기반시설·산림조합사업·국유임산물채취·가공 및 운반·광업·산림부산물생산·스키장·산촌개발사업 등 27개 용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용허가토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림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생태복원을 목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국유림법상 사용용도와 허가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업무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고, 국유림법상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 중 산림재해예방·산지복구·생태복원 및 산불감시탑·카메라·방화선 등 "산림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면서 공공용으로 할 것인지, 산림공익시설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산불·산사태 등 위와 같은 용도의 목적 사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지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정 기한까지 사용허가지 안에 있는 시설물과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사용허가지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국유림법상 사용허가지의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지 복구명령과 소요복구비·복구면적·복구기간·복구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고려, 도에서는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사용용도를 규정토록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이루어지도록 국유림법상 사용허가의 용도범위에 산림재해 예방과 재해응급 대책 및 복구·생태복원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과 국유림 사용허가지의 철거명령서를 신설하여 줄것을 건의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 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전을 위하여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