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공매, 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양구군은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연말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달 체납자에게 일제히 독촉장을 발송한 군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및 급여 등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말까지 법규 위반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자는 군청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체납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사이트인 위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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