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정선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정선군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정선결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한달 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장애인단체 등과 합동으로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단속대상은 ,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된 차량 ,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 불법으로 장애인표지판 위·변조한 차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양도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선군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는 물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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