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홍천군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581필지에 대하여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했다

공시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 이내에 홍천군 토지주택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검증·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오는 12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홍천 ~ 양양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필지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홍천군에서는 현재 245,049필지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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