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원주시가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및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 호소 및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전국 일제 단속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원주시와 원주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원주경찰서 합동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 불법주차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주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주차계도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생활불편신고 앱 안내도 함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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