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본인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원주시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본인 농지에 한해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 12월 4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로컬푸드과로 하면 된다.
이현재 기자
thsutleo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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