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으로 60% 지원, 기존보다 10% 상향돼

[양양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양양군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원·부자재 등 물가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으로 업체들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폐수처리 위탁관리 비용은 증가한 반면 폐수처리 가동률은 저조하여 폐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일부 과중하게 부담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행정 지원 비율을 60%로 상향 지원하도록 했다.

모두 45개의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2009년부터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그동안은 행정에서 50%, 업체가 50%로 운영해오고 있었다.

한편, 군에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지원, 취득세·재산세 75% 감면, 제품 및 용기 디자인 개발지원,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농공단지 근로자 사기진작, 수시 기업방문 애로사항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군 경제에너지과장은 “양양 포월농공단지는 94년 준공된 이후 45개 업체가 입주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발굴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양양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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