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양구군은 국제결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모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활력을 찾고, 화목한 가정을 이뤄 한국생활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모국을 방문하는 첫 대상자가 9일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 26일까지 친정 나들이를 한다.

군은 올해 군비 1천만 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양강댐 주변마을 지원 사업 지원금 2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총 7가정의 모국 방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최초 입국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이어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모국을 방문한 경험이 없어야 하며, 타 기관으로부터 모국 방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모국을 방문할 때 부부동반이 가능해야 한다.

군은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에 1순위를 부여하고, 결혼기간이 10년 이상 오래된 가정이나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했다.

또한 신청자가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필수 프로그램 참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선정했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군으로부터 항공료와 국내여비를 지원받아 연말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모국을 방문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49가정의 결혼이민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국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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