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효도권 이용업소 현장 지도 점검..애로사항 청취해 정책 반영

[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과 이·미용 바우처를 지원해 눈길을 모은 ‘장성 효도권 사업’에 점검이 실시된다.

장성군은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효도권을 배부하는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효도권 협약 업소 88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소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목욕과 이·미용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도권을 매달 1인당 3장씩 지급하는 장성의 대표적인 실버복지 정책이다.

점검반은 각 읍면의 효도권 배부현황과 반납 처리 현황, 사업비 집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지난 7월부터 지원단가가 인상된 효도권이 이용자와 협약 업소 관계자에게 제대로 인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장성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연말에 효도권 집중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효도권을 부정적하게 이용한 이용자나 업소가 적발될 경우 업소는 경고처분을 내리고, 주민에게는 효도권을 회수하고 다음 분기에는 지급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점검기간에 현장에서 각종 애로사항과 이용 불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내년도 사업에 개선해 반영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효도권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복지서비스 중 하나다”며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해 혹시 모를 부정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효도권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장성군 효도권 수혜자는 장성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12만 724명으로, 총 44만 6천여장이 발행됐다. 당초 1매당 4,000원의 단가로 지원됐으나, 이용요금 현실화 요구에 맞춰 하반기부터 1,000원을 인상해 1매당 5,000원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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