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지 마세요
이번 점검은 판매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및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진, 동영상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 주차표지 미부착, 사각형의 구형 주차 가능 표지, 주차불가 표지 차량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주차 가능 표지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탑승,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 기간 중에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차량만 주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은미 기자
leader2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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