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코리아플러스] 차동철 기자 = 양산시는 상북면 소재 양계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의 계란이 유통되어 지난 8일 즉각 압류 및 판매중지,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약성분이 발견된 농가는 수원농장으로, 부산식약청 시험분석 센터 검사결과 법정 기준치보다 3.5배 초과된 0.11mg/kg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달 12일 해당 농장에서 닭진드기 방역을 목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제품화되어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권장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양산시는 8일 농장에 보관하고 있는 계란 40,800개를 즉시 현장 압류조치하고, 유통망을 통해 미판매된 계란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부적합농장으로 밝혀진 수원농장은 14,000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고, 하루 평균 9,000여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다.

양산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육닭을 전량 폐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이번에 부적합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 계란 껍데기에 zellan W14DX4라는 표시가 되어있으니 부적합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19년 2월 23일부터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추가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