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불법주정차 신고 ‘생활불편신고’ 앱 전국지자체 통일 기준안 마련 제안 등

[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과천시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응모된 아이디어 가운데 총 5건의 제안을 장려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천시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공모전을 실시했다.

시는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해 규제부서의 사전심사, 소관부서의 실무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본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집시법 개정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의 시위를 1회 10일 이내로 3회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제안,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생활불편신고’ 앱의 전국지자체 통일기준안을 마련하자는 제안, 유명무실한 행정서류 요건을 삭제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제안, 구급차 말소 및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법 개정사항이 전자행정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불편 개선 제안 등이다.

김남일 과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시민들께서 제안해주신 부분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시청 홈페이지와 각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언제든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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