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공공시설 등 30개소 대상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동해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달간 동해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분리하여 실시되며, 전국 일제단속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실시하고, 합동점검은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 방해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 7개 항목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원희 복지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계속 늘어나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사항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장애인과 주차 구역 표지를 악용하는 이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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