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당진시=코리아플러스] 명훈 기자 = 당진시는 이달 12일을 시작으로 내달 11일까지 1개월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제단속 기간인 12일에는 주차위반과 민원이 빈번한 장소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후 일제단속 기간 동안에는 ,주차가능표지 미부착차량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주차가능 구형사각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주차기능 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보행 상 불편한 장애인이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사용 자동차로 등록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해 올해만 1,36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바람직한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는 스마트폰에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하면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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