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연안어선 301척 연말 기간 만료

[서산시=코리아플러스] 홍재표 기자 = 서산시가 올해 12월 31일자로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달 28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어업허가기간을 통일하는 제도로, 근해어업허가는 2013년부터, 연안·구획어업허가 기간은 2014년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만료되는 허가건은 연안어업허가 등 301건으로 관련규칙에 따라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어업허가신청서·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청 해양수산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어촌계로 신청하면 된다.

허가증은 전자어업허가카드로 휴대용과 어선비치용 2장이 발급되고 어선정보, 어업허가내역, 선박국적내역, 어선검사내역,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종합정보가 담겨있으며 면세유 공급 상황과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사항 수록 등에 활용된다.

시는 어업허가기간이 통일됨에 따라 그동안 어선별로 달랐던 연안어업허가 갱신 등 행정적 낭비 요인이 사라지게 되고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으로 훼손과 분실로 인한 위·변조 등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평수 해양수산과장은 “올해 각종 어업허가가 일제히 만료되므로 허가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기간 안에 신청하기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