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

[홍성군=코리아플러스] 황은미 기자 = 홍성군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적정한 개발행위를 유도하고, 인지부족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부담금 부과에 따른 체납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발부담금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다방면의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본래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인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시지역은 1,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특히 홍성군의 최근 태양광발전사업 부과 건수는 2015년 3건에서 2016년 11건, 2017년 26건 등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개발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개발부담금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개발부담금 제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 효과의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하여 신중하게 설치하셔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지적과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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