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0여일 앞두고 농가 혼란 예방에 총력
PLS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작물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 판정을 받으며 그 외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률기준 0.01ppm으로 설정된다.
정부에서는 농약사용량을 줄여 농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내년부터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를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한다. 곡성군에서는 이에 따른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깨띠 및 피켓 등을 활용해 홍보에 적극 나선 것이다.
군 관계자는 PLS가 전면 시행될 경우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PLS 제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재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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