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운전자는 아동 하차 후 내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차량 내 아동 잔류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내부 가장 뒤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눌러야 하며 만약 일정 시간 내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외부로 경고음과 경광등이 작동한다.
내년 2월 국토교통부의 확인장치 의무화 법령이 완료 및 공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 필수 안전기준안 외에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2가지 기준안이 추가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관내 259개 어린이집 통학차량 275대에 대하여 1대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통해 차량 내 아동이 방치되는 사고를 방지하여 아동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까지 보조금을 교부하여 연내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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