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시는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공장건축 총 허용량 집행실적과 배정물량이 소진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됨을 기 공고한 바 있다. 다만, 총량적용 제외대상인 제조시설 500㎡미만의 공장승인 및 공장등록 등 기존 인허가 업무는 종전대로 진행된다.
공장 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난립 확산과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을 설정해 배정받은 물량이내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 을 제한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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