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평창군이 다음달 11일까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평창군과 평창경찰서, 관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내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등 17개소를 대상으로,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상 장애인이 미 탑승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례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까지만 사용 가능했던 기존의 사각형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로 교체해 사용해야 한다.

이용섭 주민복지과장은 "관내 관광지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사례가 2017년 146건, 2018년 10월말 26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 운전자들의 주차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 뿐 아니라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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