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조사 예정
조사내용은 건축, 소방, 가스, 전기 시설 등의 물적인 요인과, 이용자특성, 안전관리 이력 등 인적요인 및 소방서와의거리 관할소방서 역량등 환경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조사 하며 특히,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 관리기준 위반행위, 방화문과 방화셔터 폐쇄·훼손·변경, 실내 장식물 방염성능기준 준수 여부 등과 함께 건축 분야의 방화구획적정성, 피난 통로 확보 여부, 건축 불법 증·개축 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특히, 조사결과 확인된 건축물 불법 증 개축행위에 관하여는 사전통지 15일,시정명령 1차 30일 그리고 시정명령 2차 20일을 거쳐 시정을 유도 할 계획이며, 시정조치 불이 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건축물 불법 증개축 된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빈발함에 따라 향후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 증개축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치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화재특별조사에 군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 특별조사는 12월까지 다중이용시설 및 인명피해 취약시설에 대한 1단계 조사가 완료되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2단계로 근린생활시설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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