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옴부즈만·경상남도가 함께 한다”

[경남=코리아플러스] 박도밍고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경상남도가 13일 오후 2시 30분, 경남도청에서 ‘경남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번 ‘경남지역 토론회’는 제12차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남지역 중소기업인, 건의관련 소관부처 담당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경남도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선박수주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 제도 개선’,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대상 업종 완화’,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개선’, ‘수용성절삭유 사용 사업장 입지제한 완화’ 등 7개 과제가 논의됐으며, 주요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수주선박의 본계약을 위해서는 금융권에서 통상 2개월 이내 RG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국내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평가기준 강화와 특별보증 프로그램 조성액 및 보증한도액 부족으로 중·소형 조선소에 선수금환급보증이 미발급되어 선박수주 계약 해지에 따른 조선소 경영난이 과중되고 있어 RG발급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는 지난 8월에 금융권의 심사기준 중 일부를 완화했으며, 금융기관이 중·소 조선사에 RG발급 시 정책금융기관이 보증하는 RG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소리 : 도매업을 영위 중으로 종업원을 5명 이상 추가 고용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대상 업종이 아님에 따라 다른 정부사업을 하는 데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인증대상 업종을 확대 해 주세요”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제한함에 따라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신규고용 의지를 감소시키고 있어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업종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경상남도 관계자는 그간 주력 산업구조가 제조업인 점을 감안한 것이나, 앞으로는 산업구조 및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업종도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업종을 제조업 외 중소기업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세무서장 등 두 군데를 거치게 돼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 낭비 초래와 불편함을 호소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건수가 연간 15,000여 건에 달해 정책 개선의 실익이 높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중개업을 통합폐업신고 대상에 추가하여 어디에서나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상 중소기업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금지하는 ‘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의 금지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실질적인 법적 강제성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이를 지방계약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제6조와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에 28개 사례로 세분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 또는 조건금지를 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과 추가적인 법령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가계약법도 비슷한 취지로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소리 : 업체 대부분은 수용성절삭유를 계속 순환해 재사용하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 발생이 없음에도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 제한 제외시설에 미포함 되어 낙동강 하류 입주 제한을 받고 있어 정말 힘듭니다.”

수용성절삭유는 계속 순환하여 재사용하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지정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낙동강 하류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입주 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누출·유출은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안없는 규제완화는 어렵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입지규제 위반 재발방지 대책, 철저한 관리, 규제지역 신설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관리조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기업의 경제활동과 도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규제개혁 정책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경남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하여 경상남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은 규제혁신이 함께 해야면 성공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규제혁파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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