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4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이번 제4기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지난 3월 T/F팀을 구성하여 주민욕구조사,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근로빈곤층의 증가,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의 부담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전찬걸 군수는“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향후 4년간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주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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