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성남시는 100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122명의 명단을 14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은 최근 7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68억원의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 91명이 42억원을, 법인 31곳이 26억원을 체납했다. 올해는 지난해 명단 공개한 201명보다 체납자가 79명 줄었다. 지난해 178억원이던 명단 공개자 체납액도 110억원 줄었다.

성남시가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영향이다.

이번 명단 공개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체납자는 분당구에 사는 박 모 씨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4건에 걸쳐 5억7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취득세 7억원을 체납한 분당구 소재 부동산 분양 회사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부동산 압류·공매, 관계 기관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요청 등의 행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다만, 생활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은 나눠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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