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으로 나주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운영 횟수와 구간이 변경돼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이 개정되면서, 관내 운수업체의 인력난 등 현실을 반영한 노선 개편이 추진된다.

현재 나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사는 약 300여명으로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5~ 오후 4시간에 이른다.

운수업체에 따르면, 내년도 7월 1일로 예정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와 현행 노선 및 배차간격 유지를 위해서는 1일 2교대 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70여명의 인원을 충원해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남지역 충원 필요 인력만 1,060명에 달하는 현실 가운데 인력 확보가 원활치 않은데다가 막대한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 운수업체는 노선 및 운행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비교적 수익성이 저조한 농촌마을이 노선 변경 및 운행시간 단축의 주 대상지가 될 수밖에 없어 읍·면 지역 주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나주시는 운행 노선을 ‘직선화’하는 방식을 통해 배차 간격 감소, 광주 이동시간 단축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효율적인 노선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5일과 16일 오후 2시 양일 간 빛가람동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성북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각각 시내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일부 노선 구간 및 운영횟수 변경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배차간격을 대폭 줄이고, 광주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 15,16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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