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진도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결정됐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진도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과 진도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12월 28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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