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 등 84만㎡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번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방안은 삼방동, 내동, 진례면 초전리, 진영읍 하계리, 신용리 총 5곳 약 84만㎡ 규모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주변에 대형 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도심지와 가까운 미개발지로 개발 압력이 높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이번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축물 용도 일부 제한, 기반시설 등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성장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관리방안 지침내용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신청시 건폐율이 당초 20%이하에서 최대 30%까지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해건축물의 입지 제한을 통해 난개발에 따른 각종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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