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코리아플러스] 이한국 기자 = 전라북도가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에게 강화된 맹견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합동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올해 1월 맹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3월 20일에는 맹견의 정의·범위 신설, 동물등록 예외지역에서도 3개월령 이상 맹견 동물등록,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21일부터 맹견의 소유자등은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 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는 등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관리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 “맹견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소형견이 아동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례도 끊이지 않으므로 견종, 크기에 관계없이 본인의 반려견이 예민하거나 다른 개나 사람을 물었던 경험이 있다면 충분한 사회화 교육과 외출 시 목줄착용 등 안전조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