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송영현 기자 = 김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금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과 계약하였으며 지난 11일부터 오는 2019년 10월 10일까지 보장된다.

또한, 김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이 보험은 작년 10월부터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DB손해보험 등으로 연락하면 되며,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김제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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