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 대상자, 1천만 원 이상 1년 경과 체납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 공개

[경남=코리아플러스] 박도밍고 기자 = 경상남도가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9명의 명단을 14일 오전 9시 행정안전부·경상남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에 일제히 공개했다.

지방세 명단공개자 총 518명 중 개인은 337명, 법인은 181개로 체납액은 총 255억 원이며, 이는 1인당 평균 4,900만 원에 달하는 수치다.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1명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올해 2월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경상남도·시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공보,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창원시 128명, 김해시 116명, 거제시 52명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26명, 고성군 19명, 창녕군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창원시 1명이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122명, 서비스업 70명, 도소매업 47명 순이다.

또한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체납액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73명으로 총 138억 원이며, 1억 원이 넘는 체납자는 45명 117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4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 및 기준 금액을 확대하여 실시해왔으며,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는 올해 처음 도입·시행되는 것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만 적용했다.

백유기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연계하여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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