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정의 실현 위해 체납자 인적사항, 체납액 군 홈페이지에 공개

【경남함안=코리아플러스】차동철 기자 = 함안군이 다음달 말까지 두달 간 2018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군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며,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2018. 1. 1.기준) 개인 13명, 법인은 13개 업체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행정안전부와 함안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이와 함께 군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별 맞춤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압류, 책임징수제 운영 등을 통해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인 2,093백만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들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고질적 납세기피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징수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