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해마다 증가, 절반에 가까운 범죄가 성범죄로 나타나

【서울=코리아플러스】강경화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김용석 대표의원, 도봉1)은 서울시의 ‘택시요금조정안과 관련된 개선대책 보고’에서 택시기사들의 범죄율 증가와 범죄 경력자들의 택시 운수업 재취업 실태를 지적하고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근본적인 택시 안전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의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 받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상실 범죄현황 자료 중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8월 현재) 총 13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범죄(59건, 45%)가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간음 등)였으며, 그 뒤로 마약 범죄(30건, 23%)가 가장 많았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구분했을 때 개인택시(20건, 15%) 보다는 법인택시(111건, 85%)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들이 관련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현재, 전체 131명 중 17명이 재취업을 통해 다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붙임 자료 2)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인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살인, 마약과 같은 중범죄자들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차량),상습절도와 같이 택시기사라는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벌인 범죄자들까지 재입사하여 다시 택시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택시 이용 안전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동시에, 시급히 관련 규정 전반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범죄로부터 시민안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여 성범죄나 마약, 상습절도와 같은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및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라고 시민안전 대책에 소극적인 서울시를 질타했다.

또한 김 대표는 “서울시가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회사 소속 기사의 범죄율에 따라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며, 법인택시회사의 부속협약서 제출이 마무리 되는 대로 서울시의회에 택시요금 인상 의견청취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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