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코리아플러스] 이해선 기자 = 거제시장은 재난 및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거제시민 안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대상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추후 관련법규 조례제정 후 시행되며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며, 거제시민 안전보험도입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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