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순천시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의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상속등 재산관리 미비로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알지 못 할 때 상속자에게 토지소유내역을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전국토지 조회가 가능하게 되면서 올 한해만 해도 10월 말까지 142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544명이 2090필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님의 사망일이 기록된 제적등본을 가지고 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다만, 원소유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청 후 결과는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다.

순천시 관계자는 “후손들이 땅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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