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코리아플러스] 윤종곤 기자 = 광주 동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동부경찰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피해서 주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에는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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