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제8대 양주시의회 의원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시의회의장 추천인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과 선서문 낭독에 이어 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 계획 설명, 의정비에 대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했다.

의원 의정비는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결과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범위 내인 월 11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2019년 월정수당은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9%와 재정자립도 2.93%, 재정자주도 1.66% 상승, 인구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경기도 내 시군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 증가 등 의원 역할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의정비 현실화를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양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올해 3천961만원에서 내년도 4천29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양주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시의회는 결정 사항을 반영해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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