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업무담당자 회의 개최해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추진 확인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폐쇄기를 앞두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과 체납차량 영치활동 등 당면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논의와 각오를 다졌다.
체납세금 일제정리 기간 중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펼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읍·면·동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 및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의뢰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을 주문했다.
임국환 서북구 세무과장은 “앞으로 지방세 체납세금 정리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체납자가 국민의 4대 의무를 저버리고 천안시에서 활보하는 일이 없도록 가장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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