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 등록, 상속 이전 등록 등 행정 절차 안내 ‘홍보’

[홍성군=코리아플러스] 황은미 기자 = 홍성군이 지난 2017년 인구 1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자동차 등록대수도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사항 안내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자동차 등록대수 5만대를 돌파했던 홍성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1일 기준 51,921대로, 일주일 평균 등록대수는 신규 등록의 경우 70대부터 80대, 이전 등록의 경우 80,90대를 기록하고 있어 자동차 민원 관련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로 인한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은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양도인·양수인의 방문 여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이전 등록 신청 전 군청 자동차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은 자동차 명의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 기한 이후 등록 시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에도 한 명이 사망 시, 상속이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단체의 상호·주소·대표자 등이 변경되었을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한 이후 등록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한다.

차량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기업지원플러스 G4B를 통해 온라인으로 법인 소유 자동차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니 알아 두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위와 같은 자동차 행정 관련 절차를 소개하며 “자동차 관련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 관련 증명서 발급, 민원신청 및 민원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어 좀 더 편리하게 자동차 관련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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