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012년부터 기업형 노점을 퇴출시키고 생계형 노점을 햇살가게로 양성화하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고 있다.
햇살가게는 2011년 9월 12일 이전에 자리 잡은 기존 노점상 중 재산규모가 2억 원 이하이며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허용된다. 1년 단위로 허가를 갱신하며 전대와 전매승계가 금지된다. 취급품목에도 제한이 있다.
부천시는 햇살가게 운영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햇살가게 90개소에 대해 해마다 실시했던 재산 및 소득조사를 올해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천 가로정비과장은 “현재 시와 노점단체의 합의를 통해 최적의 공간에서 최선의 숫자의 햇살가게가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여건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햇살가게잠정허용구역의 기본원칙이 잘 지켜졌을 때 햇살가게 상인과 시민이 모두 웃을 수 있으므로 운영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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