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조사,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한 집중 조사, 기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상 기자
hl1tjo@hanmail.net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