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공성면은 지난 6일과 14일 건조벼 6,460포대을 완료했으며, 오는 27일까지 2차례에 걸처 4,541포대 매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수매정산의 경우,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간정산금을 농가가 수매한 달 말일까지 지급하며, 최종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품종 혼입을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도를 실시, 벼 품종 혼입비율 20% 이상인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봉구 공성면장은 “건조벼 출하 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수분함량 13~15% 수준을 유지하고, 정선, 중량기준, 품종혼입 금지를 준수해 공공비축미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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