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 단속기간에 즈음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불법주차에 따른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차위반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만 탑승할 경우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임산부·노인은 주차할 수 없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중주차 할 경우 주차방해에 해당하여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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