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차량 1대당 최소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 과태료
이를 알지 못해 신고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차량 1대당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변경등록방법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차량은 등록관청에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기업지원플러스 G4B를 이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의무신청 대상은 40개 법인소유차량 총 386대다. 군은 업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사실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개인소유의 차량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법인의 경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사용본거지가 다를 수 있어 법인의 주소·상호 등이 바뀌어도 차량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별도로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상 기자
hl1tj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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