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고지서 발송에 따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뒷면의 해당부서나 세무과 세입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세무과장은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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