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의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과 소관의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소관의 "동두천 양주시 상생 환경개선사업", 교통행정과 소관의 "중앙도심공원 용도변경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불법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서버 및 OS교체",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평생교육원 소관의 "2018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재생과 소관의 "동두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시간이 됐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12월 3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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